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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배점표 확인하기
    부동산/청약 2021. 7. 24. 21:00

    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배점표 확인하기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배점표 이미지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공급물량, 배점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인 자(무주택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봄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님) 및 직계비속(자녀)도 같은 세대로 봄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일반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나,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1순위 및 예치금액 확인은 현재 링크를 클릭해주세요(클릭)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조건

     공공주택의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또는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및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20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기준 >
    3인 이하 7,236,192원 이하
    4~5인 8,513,046원 이하
    6인 8,872,376원 이하
    7인 9,333,628원 이하
    8인 13,059,838원 이하

     

    자산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금액이 215,500천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로 보유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거용 건물인 단독주택 : 공시 가격
    • 주거용 건물인 공동주택 : 공시 가격
    •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비주거용 건물인 공장, 상가(오피스텔) 건물 : 시가표준액
    • 비주거용 건물인 공장, 상가(오피스텔)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구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소득과 자산은 민영주택과 위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영주택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 물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로 공급됩니다.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
    평점 요소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수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만 6세 미만 자녀 수
    (태아,입양아,전혼자녀 포함)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유의 사항>

    •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6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제53조 규칙 확인하러 가기 - 번호8)
    •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가 있다면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서로 처리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 서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요,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진단서>

    •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의료)보험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입증 서류 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이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아래 첨부파일 확인) 접수장소(견본주택)

    비사업자 확인 각서.pdf
    0.10MB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배점표, 공급 물량,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특별공급이 전체 한번밖에 당첨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을 취소하셔도 추후 특별공급에는 지원하실 수 없으니 내가 지원 조건 대상자가 맞는지 자금은  부족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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