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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가점 확인하기
    부동산/청약 2021. 7. 20. 02:00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인 분들 뿐만 아니라 곧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결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을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청약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혼인신고 기준)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소득 기준은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팅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12.10 이전에 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분들은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식)이 포함되는데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및 공급 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 안쪽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되고, 혼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 공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세전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고요.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100% 이하 120% 이하
    3인 이하 6,030,160원 7,236,192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5인 7,094,205원 8,513,046원
    6인 7,393,647원 8,872,376원
    7인 7,778,023원 9,333,628원
    8인 8,162,399원 9,794,87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한사람의 소득이 100%를  초과한다면 그건 고소득자에 해당돼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100% 초과 ~ 140% 이하 120% 초과 ~ 160% 이하
    3인 이하 6,030,161 ~ 8,442,224원 7,236,193 ~ 9,648,256원
    4인 7,094,206 ~ 9,931,887원 8,513,047 ~ 11,350,728원
    5인 7,094,206원 ~ 9,931,887원 8,513,047원 ~ 11,350,728원
    6인 7,393,648원 ~ 10,351,106원 8,872,377원 ~ 11,829,835원
    7인 7,778,024원 ~ 10,889,232원 9,333,629원 ~ 12,444,837원
    8인 8,162,400원 ~ 11,427,359원 9,794,880원 ~ 13,059,8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중에서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할 경우 아예 지원이 안됩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1.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①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②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①,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수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3. 종교기관(교화,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우선공급인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먼저 공급하며, 순위가 같은 경쟁자가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순으로 공급 순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도 순서가 겹친다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1. 재혼한 경우
      • 신청자의 전 배우자와 출산 또는 입양한 미성년자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 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 서류 제출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자녀가 없다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모집이 마감되지 않을 때 순서가 넘어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가점

    공공주택의 경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산정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100% 이하)
    1  
    배점 기준소득 초과 0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3  
    2명 2
    1명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  
    1년 이상 ~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
    혼인기간 3년 이하 3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 5년 이하 2
    5년 초과 ~ 7년 이하 1
    예비 신혼부부 0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만2세 이하(태아 제외) 3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만나이를 선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선택 불가)
    만3세 또는 4세 2
    만5세 또는 6세 1
    태아 0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 24회 미만 2
    6회 이상 ~ 12회 미만 1

     

    가구소득 항목의 월평균 소득 80% 이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표>

     

     여기까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가점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이 됐는데 사정이 있거나 부적격으로 분양 취소가 됐다면 이후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특별공급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해당이 될 경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서 모으시고, 청약 홈 문의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모집공고 건설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등 꼭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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