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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부동산/청약 2021. 7. 17. 02:00광고광고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분들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다만, 청약을 하실 때 주택이 있어도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자 기간과 무주택자 가점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게요.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무주택자 기준은?
- 청약 무주택자 기간 언제부터?
- 청약 무주택 기간 가점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자 기준은?
아래 내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해당된다 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 필요한 내용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 소유한 주택이 전혀 없을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
- └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해당
- └ 가격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
- └ 국민주택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은 소형·저가주택 포함하여 20㎡를 초과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걸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85㎡ 이하의 단독주택
-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회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자주 찾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청약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간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점수가 매겨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혼과 기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혼한 분들에게 유리하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만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적격자로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기간 산정 방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 ~부터 무주택자로 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청약신청자가 만 2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혼자는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하기
무주택자 가점 최고 점수는 32점이며 범위는 1년미만 ~ 15년이상으로 가점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 구분 점수 유주택자, 만30세 미만 미혼자 0 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3년 미만 6 3년 이상~4년 미만 8 4년 이상~5년 미만 10 5년 이상~6년 미만 12 6년 이상~7년 미만 14 7년 이상~8년 미만 16 8년 이상~9년 미만 18 9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1년 미만 22 11년 이상~12년 미만 24 12년 이상~13년 미만 26 13년 이상~14년 미만 28 14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전체 가점 계산하는 방법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표를 확인하시고 무주택자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혼자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포스팅한 내용은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 모집 건설사에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모집공고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홈에 상담문의를 하시는 것보다도 모집하는 건설사에 문의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초보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 잘못 숙지하여 틀리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상담사 분들이 잘못 알려줘서 지원 가능한 줄 알고 청약을 신청했는데 부적격 처리가 되셔도 모든 잘못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약 열기가 심하게 뜨거운데요. 당첨자 중에 내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먹어도 일단 고!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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