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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부동산/청약 2021. 7. 16. 02:00
[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종류
- └ 국민주택이란?
- └ 민영주택이란?
-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전용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가점제 및 추첨제)
-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종류
청약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되어 건설됩니다.
브랜드로는 주공그린빌, 휴먼시아, 천년나무, 뜨란채 등이 사용됐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실패하여 현재는 민간 건설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할 경우 시공사의 브랜드(e편한세상, 아이파크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첨자는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저렴한 공공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푸르지오,힐스테이트, 래미안, 데시앙 등이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원 가능한 청약통장 ①주택청약종합저축 ②청약예금 ③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여야 함(등본 기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할 수 없음 위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통장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그 외 모든 지역 통장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치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별로 다릅니다. 통장에 예치금액이 부족한 분들은 추가납입으로 부족한 금액을 한번에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할 때 청약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기타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다면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부산] 카테고리에 있는 300만원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시 내용을 위 표와 대조하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이 청약기간이아니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기준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이 동일합니다.
추가로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원하려는 지역의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가점제 및 추첨제)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분들은 아래 표에서 추첨제가 가능한 지역 및 면적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85㎡이하 85㎡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가점제: 50%
추첨제: 50%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가점제: 30%
추첨제: 70%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가점제: 50%(~0)
추첨제: 50%(~100%)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추첨제: 0그 외 주택 가점제: 40%(~0)
추첨제: 60~100%가점제: 0
추첨제: 100%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원가능한 청약 통장 ①주택청약종합저축 ②청약저축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분 세대주만 신청 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위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통장가입 후 1년이 경과 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 가능)그 외 모든 지역 통장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 가능)국민주택은 통장가입 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며, 전용면적 40㎡이하와 40㎡초과의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구분 40㎡ 이하 40㎡ 초과 1순위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초과의 1순위 조건이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국민주택은 추가납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한 횟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납입 인정금액인 10만원씩 납입하셔야지 국민주택으로 청약할 경우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민영주택에 지원할거야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여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하기때문에 매월 납입금액은 꼭 10만원씩 납입하세요.
추가로 여러군데 청약할 경우 주의할 점으로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여러군데 청약을 지원했는데 모두 당첨되었다면 전부 부적격(재당첨 제한) 처리가 되니 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지역 지정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5개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지역 지정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 지역 경기도 전역 (일부지역 제외) ㅣ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제외), 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명 제외), 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제외),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제외),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제외),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 제외),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황전·월등·주암·외서·송광·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경산(하양·진량·압량읍,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치솟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약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로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은 청약 추첨제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셔서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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