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청약 2021. 7. 23. 20:30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확인하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 공급물량, 당첨자 선정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한번 당첨이 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가 돼도 다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꼭 제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자격 확인하러 가기)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님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됨
    •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함
    • 투기과열지역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국민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2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4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기준 >
    3인 이하 7,236,192원 이하
    4~5인 8,513,046원 이하
    6인 8,872,376원 이하
    7인 9,333,628원 이하
    8인 13,059,838원 이하

    그 외 민영주택과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여야 국민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및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건물>

    • 주거용 건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 선정
    • 주거용 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 선정
    •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가액 선정
    • 비주거용 건물인 공장, 상가(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액 선정(부속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선정)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선정합니다.

    단, 아래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액에 포함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5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6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7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계산하며,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다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8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9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서류 이미지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법

     민영주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점제로 선정됩니다. 가점제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동점자가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에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는 가입은행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⑥ 소득입증 서류 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금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아래 첨부) 접수장소(견본주택)

    비사업자 확인 각서.pdf
    0.10MB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자격 조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내가 당첨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 가점표를 통해서 가점제 항목과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 청약홈을 통해서 정

    comizle.tistory.com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이란? └ 민영주택이란? 민

    comizle.tistory.com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분들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다만, 청약을 하실 때 주택이 있어도 주택으로 포함이 안

    comizle.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