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부동산/청약 2021. 7. 19. 02:00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신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 한번,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 한번, 결과적으로 한 분양모집공고에 두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만 청약 당첨이 가능하며, 가장 좋은점은 당첨자를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쏙쏙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입양을 했거나 혼인중이 아닌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가 있는 자녀를 말함)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포함)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의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국민주택 조건)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민영주택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포스팅 끝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팅에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도 같이 적혀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몸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세대구성원이되며, 분리세대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보게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걸로(했던걸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고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으로 취소가 되면 1년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고, 특별공급으로는 영원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홈이나 모집건설업체에 문의해서 중복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기준표 >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70%) 일반공급 (상위소득,30%)
    기준 130% 이하 130% 초과 ~ 160% 이하
    3인 이하 7,839,208원 7,839,209원 ~ 9,648,256원
    4인 9,222,467원 9,222,468원 ~ 11,350,728원
    5인 9,222,467원 9,222,468원 ~ 11,350,728원
    6인 9,611,741원 9,611,742원 ~ 11,829,835원
    7인 10,111,430원 10,111,431원 ~ 12,444,837원
    8인 10,611,119원 10,611,120원 ~ 13,059,838원

     2021년 2월 2일부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위 표 하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 우선공급인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인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추첨 순으로 선정

    기준소득에서 먼저 70%를 공급하고 지원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선정이 되며, 기준소득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상위소득자 분들과 다시 추첨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에 들어가야지 당첨확률이 높겠죠? 소득이 높을수록 분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자산 기준

     자산은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건물 + 토지) 2억 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496만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이며, 만약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구분 가액선정기준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포함)
    비주거용 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됩니다(개별공지시가 기준)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를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④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청약홈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은 생략됩니다.

    ⑤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을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⑥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⑦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황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견본주택)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 확인 각서.pdf
    0.11MB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선정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미혼인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미혼이어도 자녀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의 미혼인 사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혼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 생애최초라는 말을 접했을 때는 미혼인 저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청약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미혼에 젊은 청년층들이 청약으로 집을 살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집을 필요로 하는 게 결혼한 분들만의 얘기가 아닌데 소형 아파트만이라도 미혼인 분들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더불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공급 특별공급도 지원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이란? └ 민영주택이란? 민

    comizle.tistory.com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확인하기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분들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다만, 청약을 하실 때 주택이 있어도 주택으로 포함이 안

    comizle.tistory.com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 가점표를 통해서 가점제 항목과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 청약홈을 통해서 정

    comizle.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