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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1유형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정리국가지원사업 2021. 7. 6. 02:00
희망키움통장 1유형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희망내일키움통장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종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서 하나씩 포스팅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1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 가능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희망키움통장 1유형 자격조건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되어야지 희망키움통장 1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 생계수급 가구 또는 의료수급 가구인 자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
< 희망키움통장 1유형 자격조건 확인표 >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40%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하한 유지기준 : 소득상한 1인가구 731,132 438,679 2,390,370 2인가구 1,235,232 741,139 2,390,370 3인가구 1,593,580 956,148 2,390,370 4인가구 1,950,516 1,170,310 2,925,774 5인가구 2,302,949 1,381,770 3,454,424 6인가구 2,651,441 1,590,865 3,977,162 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구 인원]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가구원들의 총소득이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하한]보다 높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이 된 후에 [유지기준 :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할 때 생계수급 가구 또는 의료수급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하한]보다 높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상한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위 자격 요건에만 전체 해당되신다면 바로 지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희망키움통장 1유형 제외 조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 위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자구)는 중복참여 불가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혹시라도 내가 지원받는 사업이 제외 대상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1유형 지원 혜택
< 가구별 매월 지원 혜택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본인 적립금 5만원 121,000 206,000 266,000 327,000 본인 적립금 10만원 239,000 407,000 526,000 646,000 매월 소득 및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5만원씩 적립할 경우
-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43(장려율)
- └ 예) [1인가구] [702,877 - (702,877 X 0.6)] x 0.43 = 120,895원 -> (반올림 시) 121,000원
-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85(장려율)
- └ 예) [1인가구] [702,877 - (702,877 X 0.6)] x 0.85 = 238,978원 -> (반올림 시) 239,000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 혜택이 더 증가하는 산식이며, 만약에 처음에 적립금을 월5만원으로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적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정리 >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 + 확정이자 3.3% + 근로소득장려금(월35만원~최대64만원) = 3년만기 시 총1,695만원 지원 (최대 2,757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이 포함된 금액*
희망키움통장 1유형 저축 기간
- 3년 만기 -
희망키움통장 1유형 신청기간
희망키움통장 1유형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모집 6차(7월) 7차(8월) 8차(9월) 9차(10월) 10차(11월) 모집일 7.1(목)~7.20(화) 8.2(월)~8.19(목) 9.1(수)~9.16(목) 10.1(금)~10.20(수) 11.1(월)~11.18(목) 희망키움통장 1유형 신청 방법 및 서류
신분증을 가지고서 살고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되어 있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통장개설 후 압류나 가압류가 우려되니 되도록이면 기초생활수급 제도상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유형 적립 유지 및 지급 조건
- 희망키움통장 1유형을 유지하려면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 통장 가입 기간 동안에는 매월 본인저축액을 적립해야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만기 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소득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수급 및 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탈수급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 과거 중도 해지자의 경우 본인이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희망키움통장 1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혜택이 너무 좋아서 지원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일단 신청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기간도 매월 모집하고 있으니 일단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지원 사업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모두 좋은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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