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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국가지원사업 2021. 7. 5. 02:0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다면 서울시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청년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과 모집기간은 언제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모집 공고 예정일이 발표되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일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 출생자(1985.01.01 ~ 2002.12.31)
-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월237만원 이하인 자(세전)
- 모집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가구원수에서 신청하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서 부양의무자인 가족의 소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청년 본인은 월 소득이 237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계산 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자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1유형 및 2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적립기간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본인 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원씩 납입하면 근로장려금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거기다가 은행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이 됩니다. 기간별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간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총 적립금 2년 월 10만원 (총 240만원) 월10만원 (총 240만원) 480만원 + 이자 2년 월 15만원 (총 360만원) 월 15만원 (총 360만원) 720만원 + 이자 3년 월 10만원 (총 360만원) 월 10만원 (총 360만원) 720만원 + 이자 3년 월 15만원 (총 540만원) 월 15만원 (총 540만원) 1,080만원 + 이자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가입 기간과 금액은 참여자가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금액과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모집 기간
서울시에서 드디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 예정일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초에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달이 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클릭)에 방문하셔서 모집공고가 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생각보다 금방 모집일이 다가오니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
- 의무교육인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
- 저축기간 중 근로 조건
- └ 저축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근로장려금 전체 수령 가능
- └ 근로기간이 50% 보다 적을 경우, 차등 지원
- 중도 해지 사유
- └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한 경우
- └ 본인 저축액을 총 7회 이상 미저축한 경우
- └ 금융교육 연 1회 무단 불참한 경우
- └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예외로 근로장려금을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함)
- └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 등으로 저축하는 경우
- └ 신청자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
- 일시 중지 가능한 경우
-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 └ 사례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일시중지 신청 : 최대 6개월간 가능
- └ 단, 저축 첫 달은 일시중지 불가하며, 일시 중시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중도 해지 사유를 보시면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 저축은 총 6회까지 가능하고 연속으로는 2개월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첨부해드린 파일은 2020년도에 제작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서]입니다. 아직 2021년도 사업안내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작년 사업안내서를 첨부해드렸어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지원하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꼭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서울에 거주했었는데 이렇게 고마운 사업을 모르고 지나쳤었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이 있으니 자격 조건과 혜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청년 통장]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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