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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총정리국가지원사업 2021. 6. 24. 05:0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자격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가구단위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형족(부모, 자녀)로 한정됩니다. 또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 다만,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참여 불가
- 취업의사 없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안내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현금으로 지급
-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
-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
- └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자격 - (저소득층) 15세~5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으로는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 안내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 신청 워크넷(바로가기)에 구직신청을 먼저 해주셔야지 청년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시고 구직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이력서 등록과 구직신청은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다면 워크넷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참여신청하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읽어보시고 전체 [동의함] 체크해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 페이지에서 [내 기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입력해주시고, [취업지원 신청 정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 유형]에 체크해주세요. [내 기본정보]와 [취업지원 신청 정보]는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글로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가구원 추가 [가구원 정보]에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눌러서 가구원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가구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프린트가 있으시다면 아래 첨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별도 서식을 프린트해서 자필로 입력 후 스캔 첨부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별도 서식.pdf0.12MB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증빙서류 가구원 추가 시 필요한 동의서를 스캔해서 첨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에서 [파일 찾기]를 눌러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 jpg, jpeg, bmp, png, pdf 확장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은 대한민국법원(클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과 [신청인의 취업경험], [부가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전체 증빙서류까지 첨부하고 나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 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면 1개월 이내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당을 받기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차~6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2회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만약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다면 50% 감액하여 25만원만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문의
- 1350(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수당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길긴 하지만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것 같거나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추천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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