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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 통장 ]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일상/기록 2021. 6. 18. 15:00

    [ 청년통장 ]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적금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

    출처 : 청년저축계좌 홈페이지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만15세 ~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적금하면 확정금리 연 3.3%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해주는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기간 및 만기수령금액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은 3년 만기로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뒤 내가 적금한 금액인 3,600,000원과 10,800,000원을 합한 금액인 약 1440만원 + 이자 3.3%(21년 06월 기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해서 문의드렸더니 가입자가 10만원씩 불입하는 통장에 이자가 붙고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씩 납입되는 통장에 이자가 또 따로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3,600,000원에 이자가 붙고 10,800,000원에 이자가 따로 붙어서 3.3%로 이자를 더해주면 (118,800원 + 356,4000원) 356,400원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더해주면 14,756,400원인데 아마도 이자에 대한 과세금액 15.4%를 빼고 계산을 하면 14,701,514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자까지 챙겨 준다니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동입니다 :)

     

    자격 조건 

    출처 : 청년저축계좌 홈페이지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ㅡ 위 이미지 표에서 가구별 가입 기준 소득 하한보다 적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받는 가구 또는 교육급여 수급받는 가구 또는 만 15세이상 만39세 이하의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ㅡ 여기서 차상위 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받는 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나이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가능하며, 최근 3개월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ㅡ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모집 신청할 때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4. 1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거나 다른 가구원이 희망 내일키움통장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불가)

     

    모집기간 및 가입문의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모집기간은 1년에 총 4회 모집이 진행됩니다.

     

     1차와 2차 모집기간은 끝났구요, 3차는 8월2일(월) ~ 8월19일(목) 진행이 되고, 4차는 10월11일(월) ~ 10월28일(목) 진행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한 놓치지 않게 알람설정이나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문의는 하나은행이 아닌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심사에서 통과된 후 통장을 만들 때 하나은행에서 만들면 됩니다.

     

    청년통장 유지 조건

     청년저축통장 가입 심사에 합격하셨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1.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를 취득해야 합니다. 

     ㅡ 민간자격증이 아닌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

     

    2.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중간에 6개월간 정지 신청 가능)

     

    3. 본인 적립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 연속 미납 시 전액 국고 환수 해지됩니다.

     

    4. 교육 이수 연 1회, 3년간 총 3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의 50% 이상을  주거, 취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소득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신청 서류

     

    청년저축통장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 사본을 제출하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하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 읍면동 구비)

    3. 근로 확인 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가져가야 할 서류)

     ㅡ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4. 자가진단표 작성 (읍면동 구비)

    5.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읍면동 구비)

    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읍면동 구비)

    7. 저축 동의서 (읍면동 구비)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읍면동 구비)

     

    청년저축계좌 서류는 신분증과 근로확인 서류만 준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 사유

     청년저축통장 가입 후 적립 중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축기간 3년 중에서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2.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나눠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4.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은 소득이 해당되는데 이후에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 지급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셔서 잠시라도 혜택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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