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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국가지원사업 2021. 8. 5. 02:00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평생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
글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자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자격 조건
-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만 쏙쏙 확인하고 넘어가셔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및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조건 내용이 깁니다만, 해당이 안 된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 전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직업군인일 경우 의무복무기간만 적용됨 (여군 해당 안 됨)
∨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만 가입 가능
-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 한 경우에 가입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규직 입사일 = 고용보험 취득일 (정규직 입사일로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가입 가능)
- 비정규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비정규직 신고 확인 후 가입 진행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 휴학생 신분이긴 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당시 제적처리되었다면 예외적 인정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입 가능
-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 또는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에 취업을 했을 경우 가능
- 졸업예정확인서에 적혀 있는 날짜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학기까지 수료자라면 가입 유지 가능
- 가입 후 주간 대학교에 진학하였지만 근로자 신분이 유지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그렇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정규직 취업일 전 정규직 취업 기업의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가입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는 가입 불가
- 가입 후 중도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가입 불가능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가입 불가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는 가입 불가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가입 불가
-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사업주의 배우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가입 불가
- 가입 후 확인될 경우 중도해지 또는 부정수급 대상자로 분류됨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 불가
- 특수고용직의 사업자등록도 가입 불가
- 가입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위탁운영기관에 확인 요청 할 것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가입 불가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격일 근무자일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 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변경 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하는 자는 가입 불가
-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
- 가입 후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급여 자격 유지해야 함 (자격유지 안되면 청약철회 처리됨)
∨ 재택근무자 가입 불가능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인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 단, 가입 후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가입 후 재직 중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임
∨ 정규직 채용 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가입 가능
- 가입 후에도 자격 유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 불가능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협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예) 서울시 청년통장,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예)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중복 가능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셩사업에 2018년 이후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가입 불가
-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3개월까지만 인정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해야 함
- 단, 월 고정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 (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다음 아래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종료일 다음날 기준 가입 심사) -> 단, 전문연구요원은 해당 안됨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종료일 다음날 기준 가입 심사) -> 단, 희망사다리2는 중복가능하기 때문에 종료일 정규직 입사일 기준 심사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종료일 다음날 기준 가입 심사) -> 단, 장려금 의무종사 확인서 필수 제출해야 함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종료일 다음날 기준 가입 심사) -> 단, 일반 일학습병행은 해당 안됨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종료일 다음날 기준 가입 심사) -> 단,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 후 이중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근로계약서와 맞지 않게 근로를 진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중도 해지처리 됩니다. 이중 근로 시 위탁운영기관에 통보 후 출근부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입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자격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 피보험자수 5인은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한 인원이 5명 이상을 뜻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5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아래와 같은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가입 가능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위탁운영기관 자체 확인 가능
-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
-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이라 함은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한 숫자를 말하며 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하고 0명이 나올 경우 가입 불가
∨ 소비, 향락업 / 부동산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가입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불가능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필수)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84)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가입 불가
∨ 임금체불 사업주 가입 불가
- 강비 후 3개월 연속 임금체불 발생 시 청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없이 직권 중도해지 처리됨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가입 불가
- 가입 후 6개월 연속 고용보험료 체납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없이 직권 중도해지 처리됨
∨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가입 불가
∨ 급여는 당해연도(2021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함
- 2021년 최저임금 : 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
- 급여 현금 또는 현물 지급 절대 금지
- 가입 후 연도가 변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시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됨
- 2년간 총 가입자수 2인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 2021년 기준 : 2018 ~ 2019년 가입자 대상
∨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중도해지는 물론 부정수급 기업에 해당됨에 따라 모든 지원금이 반환되며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음
- 반환되는 범위는 기업기여금,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
∨ 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협약서를 제외한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함
- 위탁운영기관에서는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어떠한 혜택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2021년 현재 청년내일 채움공제 2년형만 가입 가능
- 가입자는 월 12만 5천원을 24개월간 납입해야 함 (총 300만원 적립)
- 정부에서 600만원 지원 적립
- 기업기여금으로 300만원 지원 적립 (기업이 적립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줌)
2년뒤 만기일에 가입자가 적립한 300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 + 은행 이자를 받게 됩니다. 2020년보다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2년 동안 12만 5천원을 입금하고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은 없죠. 가입 조건에 해당되고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워크넷 참여신청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하기
-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최대 10영업일 소요됨)
- 청약 신청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하기 (심사 최대 2주 소요됨)
- 기업에서 주기별 지원금 신청하기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 적립 및 지급하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을 관리
- 만기 시 공제금 신청 및 수령하기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셨다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넷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따로따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청년과 기업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의 참여 현황]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작성 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종학력 정보 입력할 때 사이버, 방송통신, 야간대학, 대학원은 인정이 안되므로 그 이전 학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종을 선택할 때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나타나는 추가확인사항과 확인사항, 참여 경로를 전체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기타 정보에서 운영기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운영기관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해당 위탁 운영기관을 바르게 지정하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운영기관으로 해당 내용이 넘어가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기관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화로 가입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 질문을 할 겁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위탁기관에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안내 메일을 보내줍니다. 누락 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탁기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자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서약서 -> 자필 작성(메일 첨부파일에 있음)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메일 첨부파일에 있음)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휴학 중인 경우 제적 증명서 제출
- 병역증명서 등 군 복무 입증서류 -> 단, 만35세 ~ 39세 남성 근로자만 제출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 급상여대장
-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 중소기업 / 강소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서약서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실시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모든 서류는 자필로 작성해서 스캔 후 제출해야 하며, 10 영업일 이내로 참여자와 기업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통은 위에 적혀있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잘 정리된 파일이 있어서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기업 및 청년).pdf1.17MB그 후 기업은 청년공제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고, 청년은 매월 입금일에 맞게 12만5천원을 빼먹지 않고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질문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지원 가능한 인원은 10만 명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적금통장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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