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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확인
    국가지원사업 2021. 8. 2. 02: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지급시기 타이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누적 피해 금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희망회복자금 대상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혜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① (집합금지) 20.08.16부터 21.07.06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영업제한) 20.08.16부터 21.07.0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한해의 반년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구분 금액 (만원) 물량 (만개)
    매출 8천만원 미만 매출 8천만원 ~ 2억원 매출 2억 ~ 4억원 매출 4억원 이상
    집합
    금지
    장기 400 900 1,400 2,000 20
    단기 300 400 900 1,400
    영업
    제한
    장기 250 300 400 900 86
    단기 200 250 300 400
    경영
    위기
    60% 이상 200 250 300 400 17
    40~60% 150 200 250 300
    20~40% 100 150 200 250
    10~20% 평균 50 55
    2,000 ~ 50 178

     매출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기단기의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8월초에 안내 예정입니다. 경영 위기 중 10~20%는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8월 첫째주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8월 17일확인지급 10월 이내사업공고 후 콜센터 운영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은 8월 17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버팀목플러스 현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서 신속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확정 등 자료 수집으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또한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은 8월말부터 추가로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자 사전 문자 안내 통보
    • 대상 확인 후 본인 인증 및 지급 계좌 입력
    • 신청 다음날 지급 완료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확인 지급이 필요하여 10월 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확인 후 본인 인증 및 지급 계좌 입력
    • 증빙자료 확인 : 매출액 등 요건 검토
    • 지급여부 결정

     추후 사업공고 후에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은 10월 중순 접수지원 금액 아직 미정10월 8일 논의 예정

     손실보상은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는 21.07.0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신청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지원 가능하게 방안 추진중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과세 수정신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주현 실장께서 정책브리핑 때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와 면세자업자 같은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개선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간이과세자분들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든지, 부가세 경정이라든지 수정신고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할 것이며, 과세당국의 자료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신속지급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될지 기대해봅니다. 

     

     사업공고 후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싶으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확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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