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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적금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가지원사업 2021. 7. 9. 02:00

    [청년 적금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 적금통장인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을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급여를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바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 희망키움통장 1유형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됨
    •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1유형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기준 중위소득 30% 및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30% 탈수급시 유지 소득상한 (가구X 본인O)
    1인 가구 548,379 2,322,346
    2인 가구 926,424 2,322,346
    3인 가구 1,195,185 2,322,346
    4인 가구 1,462,887 2,322,346
    5인 가구 1,727,212 2,322,346
    6인 가구 1,988,581 2,322,346
    7인 가구 2,279,160 2,322,346

    만약 탈수급했다 하더라도 위 표의 가입 유지 소득 상한 금액 이하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생계수급을 계속 받고 있다면 유지 소득상한을 초과했다하더라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탈수급 또는 소득상한 금액 하나만 해당되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통장이 해지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제외 대상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유형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한 자)
    • └ 환수해지자 또는 일부 지급해지자는 가입 가능
    • └ 희망키움통장2유형,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자 또는 환수 해지자도 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급을 수령한 자)
    •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는 가입 가능 (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한 자)
    •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행복드림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그 외 지원받고 있는 국가사업이 있다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혜택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본 통장에 가입 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저축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 통장 가입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적립
    • <계산식> 청년 총소득 X 45%(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4.5만원 증가
    • 최대 지원되는 근로소득장려금: 523,000원
    •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161,173원) X 45%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다른 통장과 다르게 본인 적립금이 없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해당 통장에 저축을 하고 싶다면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도록 지원 혜택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 예시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88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0,000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6,000원 = 월 496,000원 -> 3년간 약 17,856,000원 지원

    <지원내역 예시2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116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0,000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3,000원 = 월 623,000원 -> 3년간 약 22,428,000원 지원

     

     위 예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청년 희망키움통장 모집 기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는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6차에서 10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차수 신규모집 기간 지원대상자 선정 알람일
    6차(7월) 7.1(목) ~ 7.20(화) 7.1(목) ~ 7.21(수)
    7차(8월) 8.2(월) ~ 8.19(목) 8.2(월) ~ 8.20(금)
    8차(9월) 9.1(수) ~ 9.16(목) 9.1(수) ~ 9.17(금)
    9차(10월) 10.1(금) ~ 10.20(수) 10.1(금) ~ 10.21(목)
    10차(11월) 11.1(월) ~ 11.18(목) 11.1(월) ~ 11.19(금)

     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모집기간과 대상자 선정 후 알려주는 날짜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7월도 모집 중이니 대상자분들은 지원해보셨으면 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분이 관련 서류를 주실거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지급 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유지 조건과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 근로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됨
    • └ 가입 기간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6개월간 연속 미발생 시 환수 해지됨(지원금 지급 불가)
    • 3년 이내에 탈수급하더라도 가입자의 소득이 2,322,346원 이하라면 계속 유지 가능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인 2,322,346원을 초과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다면 유지 가능
    • 만기 지급조건은 만기시점에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지급 가능
    •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탈수급해야 함
    • 탈수급 후 만기전에 가입자가 지급 해지를 요청하면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2,322,346원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이상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만 되신다면 일단 가입 먼저 하시고, 탈수급 + 소득 상한을 넘기셔도 그 전달까지의 지원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보는 게 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멀리 내다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지원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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