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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적금 서류 및 은행 금리 정리
    일상/기록 2021. 6. 9. 23:00

    근로장려금 적금 서류 및 은행 금리 정리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적금이라는 건데요. 기존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적금 서류와 금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고나서 가입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다음 근로장려금 발표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당 1개의 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은행별로 근로장려금 적금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행 금리 정리

    TOP 1. 국민은행 - KB국민행복적금

    국민은행-KB국민행복적금표

    가장 추천하는 근로장려금 적금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입니다. 정기적금과 자유적금 둘다 있고요, 상품은 한 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4.85%로 높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도 가능하고 납입금액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가장 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납입 가능금액 50만원씩 12개월 불입하면 157,62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적금도 이율이 괜찮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불입이 어렵다면 자유적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P 2. 웰컴저축은행 - 웰컴 디딤돌 적금

    웰컴저축은행-웰컴 디딤돌 적금표

     금리 5%로 요즘 찾아 볼 수 없는 이율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정액적립식으로 월1~30만원씩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월3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일반과세 15.4%를 제외하고 82,49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자금적 여유가 되신다면 KB국민행복적금과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TOP 3. 우리은행 - 우리희망드림적금

    우리은행-우리희망드림적금표

     우리은행은 우리희망드림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종류는 정기적금이고, 가입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금리는 4%로 월20만원 이하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12개월동안 월 20만원씩 불입하셨다면 만기에 일반과세 15.4%를 제외해서 44,000원을 이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먼저 가입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 은행들

    그외 은행 상품표

    그외 근로장려금 적금은 농협-NH희망채움적금Ⅱ, 신한-새희망적금, 경남-희망모아적금, 수협-sh행복한미래적금 등이 있습니다. 3.5%이상의 적금만 모아서 적어봤고요, 대구은행이나 씨티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등 근로장려금 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더 많지만 이율이 낮아서 포스팅에서 제외했습니다. 은행별로 1개씩 가입이 가능하니 가능한 만큼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 홈택스 사이트 > 로그인 > 민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사용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 제출처: 금융기관 선택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내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 국세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지문인식 >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걸로도 제출해서 적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꼭 물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으로 불리는 이 적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적금에 비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 다면 무조건 근로장려금 적금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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